축산물 상하한가제 내년도입/폭락ㆍ폭등때 수매ㆍ방출 통해 값 조절

축산물 상하한가제 내년도입/폭락ㆍ폭등때 수매ㆍ방출 통해 값 조절

채수인 기자
입력 1990-06-23 00:00
업데이트 199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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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 대기업참여 금지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모두 2조2백34억원을 축산업부문에 투입,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소ㆍ돼지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들에게 생산비만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안정기준가격제도를 도입,시행할 방침이다.

강보성농림수산부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업장기발전대책을 발표했다.

강장관은 소ㆍ돼지값의 주기적 폭등락현상을 막기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축산법을 개정,매년 정부가 이들 축산물의 상ㆍ하한가격을 설정하는 안정기준가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소ㆍ돼지값이 하한가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양축농가에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수매해주고 상한가이상 값이 오르면 비축쇠고기와 수입쇠고기를 방출,값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예산에 2백억원을 기금으로 반영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제도를 우선 내년에 소부터 적용,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송아지ㆍ돼지ㆍ닭 등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 축산업의 영세성을 탈피,생산성향상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현재 농가당 사육마리수를 ▲평균 2마리인 한우는 오는 2001년에 5∼10마리로 ▲젖소는 14마리에서 20∼30마리로 ▲돼지고기는 24마리에서 80∼90마리수준으로 늘려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사시설개선에 6백83억원 ▲축산기계화단지 조성에 6백37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양축자금도 현재 경영비의 20%에서 50%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

재벌기업이 양돈ㆍ양계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있는 등록ㆍ허가제도 젖소를 기르는 낙농업까지 확대,일정 마리수 이상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우선 ▲서울 등 3대도시에서 내년부터 쇠고기를 품종별ㆍ부위별로 등급을 매겨 차등가격으로 판매토록하고 ▲대도시에 있는 도축장등을 산지로 옮기도록 유도하며 산지에 육가공시설과 식육센터를 설치토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배합사료공장의 허가제 폐지를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키로 했다.

또 닭고기ㆍ돼지고기ㆍ고급한우고기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품종개량과 함께 수출시장을 개발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초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낙농후계자들에게 장기임대하거나 분양하기로 했다.

◎「축산업발전대책」 의의와 문제점/축산물수요 급증… 시장 전면개방 대비/재원확보 미지수… 양축농 보호도 미흡/실효가능성 희박,정책불신 우려

농림수산부가 22일 발표한 축산업장기발전대책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축산물의 수요급증과 축산물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모처럼 마련된 축산정책의 장기비전이다.

그러나 이 대책이 제대로 시행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올해부터 2001년까지 소요될 재원 2조2백34억원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

현재 농축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보조금지원마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에서 축산부문에만 이같은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계획대로 마련될지 의문이다.

또 이 대책의 핵심이랄수 있는 소ㆍ돼지 상ㆍ하한가격제 도입도 양축농민의 보호와 가격안정을 위해 때늦은 것이지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는 지적이 적잖다.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에 직접생산비 보전기금으로 2백억원을 반영하는 등 해마다 기금을 늘려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85∼87년에 소값하락으로 인한 파동을 막기위해 연간 6백억원에서 7백50억원까지 수매자금으로 투입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당시 소수매로 인해 축산진흥기금은 4백94억원의 결손을 나타냈었다.

채소류의 경우 하한가격을 보장해주는 가격안정대제도가 80년대초에 도입됐으나 한번도 취지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다는 점도 이번 소ㆍ돼지 상ㆍ하한가격제도의 도입에 불신의 시선을 보내게 하고 있다.

이번 대책중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ㆍ돼지 등의 농가당 사육마리수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키로한 것도 자칫 영세 양축농가가 축산을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파동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앞으로 소사육마리수를 대폭 늘리지 않고 지금처럼 가구당 2∼3마리를 길러서는 수지가 맞지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의 영세성과 일손부족으로 사육두수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영세농가를 위해 현재 다른 마땅한 소득원도 개발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농림수산부는 쇠고기의 소비증가 추세 등을 감안,소 적정사육마리수를 올해 2백8만8천마리에서 2001년에는 2백94만6천마리로 늘려잡고 있다.

이는 국내 자급율을 현재처럼 60%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등으로부터의 개방압력이 심해져 수입쇠고기의 비중이 40%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커 국내 사육을 크게 늘렸다가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을 가져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농가의 총수입중 축산수입의 비중이 70년의 5.6%에서 지난해에 17.8%로 높아지는 등 축산업이 농가의 수입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성장잠재력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추세도 축산물시장이 개방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개방됐을 때의 상황이며 앞으로 전면적인 시장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상황은 예측불허일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최근 쇠고기수입의 제한적인 개방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과 달리 소값이 폭등하고 있고 수입쇠고기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하고 있는데도 쇠고기값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등 축산물 수급상황이 극히 불투명한 여건을 감안,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책이나 대책은 실현가능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때는 정책불신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농림수산부는 명심해야 할것이다.<채수인기자>
1990-06-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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