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소득세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1990-06-01 00:00
업데이트 199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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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31일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현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20%(연간 30만원 한도)를 공제해 주던것을 월급여가 1백만원 이하인자에게는 40%,1백만원 초과자에게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80만원한도)을 공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최저임금법을 개정,최저임금적용시기가 임금교섭시기 이전인 1월1일부터로 돼 있어 사실상 연2회이상의 임금인상 효과를 올리게 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최저임금적용시기를 9월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공중위생업소ㆍ공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마약류에 대한 불법수출입행위의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공중위생관계공무원ㆍ환경관계공무원ㆍ관세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0-06-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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