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소유 제한 국토 효율이용 부축/「토지 기본법」무엇을 담고 있나

땅소유 제한 국토 효율이용 부축/「토지 기본법」무엇을 담고 있나

유은걸 기자
입력 1990-05-20 00:00
업데이트 199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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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확립… 실수요자 위주정책 명문화/이용계획 수립,간척등 통해 수급균형 유도

토지기본법은 이미 시행중인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관련법을 비롯한 모든 토지관련법률의 상위법으로,토지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은 한마디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재산권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토록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토지이용 및 토지의 재산권행사에 관한 기본이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토지기본법은 순서상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확대도입관련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입법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본법부터 먼저 제정할 경우 여기에 많은 시간을 뺏겨 부동산투기진정을 위해 시행이 시급한 토지공개념확대 도입관련법들의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지 모른다는 판단에서 뒤로 미루어졌었다.

토지기본법은 ▲토지의 소유제한 및 이용촉진 ▲토지이용ㆍ개발과 보전 ▲토지수급의 원활화 ▲국공유지의 보유확대 ▲정상적 거래질서의 확립 ▲개발이익의 환수 ▲토지정보체계의 확립과 지가공시 등에 대한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토지의 소유에 대해선 실수요자 위주로 토지소유가 확립되도록 토지는 생활과 생산활동에 이용됨을 원칙으로하고 일부국민에게 토지가 과다하게 소유되지 못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동향과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토지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및 문화적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토지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국가가 공유수면매립,간척 등의 방법으로 국토를 적극확대하고 택지ㆍ공업용지 등의 도시토지에 대해선 장단기 수급계획을 세워 토지수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법에는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른 공공토지의 확보가 시급한 점을 감안,국공유지의 보유를 확대하고 국가가 필요를하는 용지를 미리 매수ㆍ비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토지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 토지거래를 규제하고 실제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토지소유와 거래의 실명화를 명문화했다. 개발이익과 관련,토지의 소유ㆍ이용 및 개발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사회에 적정하게 환원토록 하고,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인 개발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밖에 토지정보체계와 지가공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토지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고 토지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공평한 과세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법이 입법되면 토지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의 정책방향과 이념에 따라야 하며 토지세제도 토지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기본법은 토지정책의 기본방향만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거나 구속하지는 않고 있다. 또 이법을 어겼을 때 제재규정도 없다. 구체적인 제제규정은 택지소유상한법등 하위법에명시돼있어 제재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토지기본법이 제정되면 국토가 비좁은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사회성 및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 국민적 합의기반이 폭넓게 형성되고 토지의 소유ㆍ이용ㆍ개발 및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유은걸기자>
1990-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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