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폭행등 「공무방해 영장」/법원,잇따라 3건기각

경관폭행등 「공무방해 영장」/법원,잇따라 3건기각

입력 1990-05-17 00:00
업데이트 199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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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중처벌키로 한 검찰의 방침과는 달리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시켰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형명판사는 16일 시간외 영업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때려 상처를 입힌 양천구 목3동 「두볼」카페주인 정은자씨(38)에 대해 서울 신정경찰서가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판사는 이날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파출소로 연행된뒤 경찰관을 때려 상처를 입힌 박철순씨(37ㆍ운전사ㆍ양천구 신정3동)의 구속 영장도 『사안이 중하지 않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박씨가 화상을 입어 흥분된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형사지법 이현승판사도 15일 검문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교통경찰의 뺨을 때린 김건택씨(38ㆍ회사원)에 대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1990-05-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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