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토지 양도세 감면기준/「7년이상 보유」로 강화

일반토지 양도세 감면기준/「7년이상 보유」로 강화

입력 1990-05-08 00:00
업데이트 199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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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상습투기자 재산세 중과

정부와 민자당은 7일 하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투기근절및 긴축재정 운동방안ㆍ증권시장 안정화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이 마련한 경제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반토지거래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시효를 현행 5년에서 7∼10년으로 연장하며 투기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기 억제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30대 계열기업군 ▲일정순위 이상의 도급 건설업체 ▲시중은행,단자회사,보험회사,증권ㆍ투자신탁사,상호신용금고 등 전 금융기관 ▲국세청및 금융기관이 특별관리를 요청한 기업 또는 개인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특별관리 대상기업과 그 임직원의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취득 여부를 허가토록 정부측에 건의했다.

또 부동산투기행위자로 판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시 과세표준율을 1백% 현실화 하며 부동산투기 행위여부의 판정및 토지취득허가제 운용에 필요한 부동산투기억제위원회를 정부내에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각종 경상 행정비 절감과 불급한 정부및 산하기관의 기구 통폐합등을 통해 90년 본 예산의 5%에 해당하는 1조원을 절감토록 하고 증시안정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하며 신규증자및 기업공개를 상반기중에는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990-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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