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근절엔 미흡/부동산투기억제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부동산투기근절엔 미흡/부동산투기억제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유은걸 기자
입력 1990-04-14 00:00
업데이트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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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쌍방의 담합막을 장치 급선무/물가잡을 후속보완조치 강구필요

새 경제팀이 첫 작품으로 내놓은 이번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거의 총망라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나왔던 조치들을 보완하거나 손질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부동산등기 의무화,토지투자신탁 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것들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한달 가까운 시일에 걸쳐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고질적이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투기병을 완전 퇴치할 수 있느냐는데는 계속 의논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핵심은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의 도입이다. 당초 정부는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모두 고쳐 등기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많자 부동산 등기법안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지난 82년부터 추진해 오던 등기의무화가 8년만에 실현되는 셈이다.

이번의 부동산 등기의무화는 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일정기간안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체형을 병과함으로써 등기를 유도하고 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아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만 미등기에 대해선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같은 제재성격의 의무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등기의무화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체벌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지금까지 땅ㆍ아파트 등 상당부분의 부동산거래는 등기를 하지 않은채 전매되거나 가등기ㆍ명의신탁 등의 편법으로 위장 소유돼 왔거나 탈세가 가능했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를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돼면 각종 세금도 추징할 방침이다.

대만의 경우 등기신청의무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이기한을 초과하면 1개월마다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고 있다.

토지신탁제도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탁회사에 땅을 맡기면 수탁자는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임대한후 발생하는 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신탁의 일종이다. 현재 이 제도는 일본에서 시행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심지의 낡은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빌딩등을 짓는데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도이용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거나 주변여건때문에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제품전시장ㆍ간이점포등을 지을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땅주인이 소유권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개발이익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데다 강제수용등에 의한 정부의 공영개발방식에 비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어 제대로만 시행할 경우 빌딩 전세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신탁업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었으나 기존의 신탁업법으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탁업법과 제도적 미비점만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에 증여세를 소급해서 무겁게 매기기로 한것은 부동산투기수법이 날로 지능화함에 따라 위장증여를 통한 부동산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거래에서는 공시지가 적용이전에 실제거래가격에 비해 훨씬 낮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고 있는 허점을 이용,위장증여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공시지가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이달중에 상속세법시행령을 고쳐 5월1일 이후의 증여에 대해선 9월1일 고시될 공시지가에 의해 중과하기로 했다.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는 운영만 잘하면 투기행위를 막는데 적지않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종전의 대책들에 의해 비해 진일보했으나 이번 대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등기의무화조치가 제대로 실효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다. 부동산거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짜고 노출시키지 않으면 적발하기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당국에 의해 적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양쪽이 짜고 얼마든지 계약서를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민법까지 같이 고쳐 완벽한 등기의무화를 실현해야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또 부동산투기억제 그 자체에만 역점을 두었을 뿐 부동산쪽으로 몰리는 부동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는 금융정책의 결여도 큰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돈이란 이익이 있는 곳으로 흐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부동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쓰이도록 침체된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강구하고 금융긴축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한 채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요즈음 국민들은 좀처럼 정부정책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대책만 하더라도 등기의무화 제도는 등기법을 고쳐야하는데 제대로 이행될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들이 정부시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정책수립에 세심한 배려를 하지않으면 안된다.

이번 대책으로 만연된 부동산투기가 잡히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투기가 잡히지 않으면 올들어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잡을 수 없는 만큼 이번 대책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서둘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유은걸기자>
1990-04-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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