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회사 차에 치인 직원 무배상”/자보약관 싸고 논란

“자기회사 차에 치인 직원 무배상”/자보약관 싸고 논란

입력 1990-03-08 00:00
업데이트 199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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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지 어긋난다”무효 결정 기획원/“현행 약관규정 적합”고수 방침 재무부

산업재해보험금을 탈수있는 회사종업원이 업무중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서로 맞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7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보험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조항(보통약관 10조2항)은 법률에 어긋나므로 자동차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고 의결했다.약관심사위원회는 『피해자가 우연히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이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이에대해 재무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나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약관들과 비교해 볼때 현행 약관규정은 적합하다』며 따라서 『앞으로 관련 약관은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그것이 자동차 사고로 빚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위험과 구별되는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고용관계에서 생기는 「산업위험」내지 「기업위험」』이라고 지적하고 『자동차보험과 같은 상업보험은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상재해로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고있고 이같은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정형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진흥공사는 업무수행중 자동차 사고로 숨진 공사직원 김모씨의 유가족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1억3백88만6천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케 되자 지난해 9월 약관심사위원회에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심사를 청구했었다.
1990-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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