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역별 고시제 도입해야” 고철(세평)

“임대료 지역별 고시제 도입해야” 고철(세평)

고철 기자
입력 1990-02-17 00:00
업데이트 1990-02-1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서울지역의 전ㆍ월세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집없는 사람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이유는 4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

첫째 작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전세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주택가격과 전세값은 상관관계가 있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승하게 된다. 둘째 분당등 신도시 분양을 기대하여 일부 전세수요가 증가하였고 셋째 종합토지세제 실시와 함께 재산세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주택관련세금 증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는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넷째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전세값 인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주택시장내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물가상승 및 전세값 상승의 잠재적 요인이 임대차기간의 연장으로 2년이내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오해와 더불어 1∼2년후로 예기되었던 전세값 상승이 금년초로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주택의 수급 불균형이다.

대부분의 임차가구는 단독주택에서 방 1∼2개를 세내어 살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수도권지역에서는 매년 6만가구정도의 세입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임대주택 건설(아파트)은 약 2만가구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신규주택의 80% 정도가 여러 가구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 건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여러 가구 거주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세값 안정을 위하여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나 주택의 건설에는 1∼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충분한 물량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중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세값 상승억제 및 빈번한 이사를 방지하는등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부동산가격 정보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상승요건 한목 폭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값 안정대책은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임대료의 규제이다. 임대료 규제의 주된 내용은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억제와 임차가구의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임차자는 일정기간내에 임대조건을 등록하고 임대료조정위원회는 등록내용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연간 인상률을 고시하며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규제할 수 있으나 재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주택과 최근 계약한 주택과는 상당한 전세값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역에 따라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고 임대료는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하 10%정도의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역적 범위이다. 예를들면 지역은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와 수도권의 도시로 한정하고 또한 도시내에서는 중ㆍ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주택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한편 행정수요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등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빈번한 이사 줄이게

또한 임차인의 빈번한 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임차인의 거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등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임대료 규제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감소효과는 우리의 임대주택시장 특성상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임대주택은 우리의 임대주택과는 달리 아파트와 연립의 형태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어 임대료를 규제하면 수익성이 저하하므로 당연히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가구 거주 단독주택형 임대주택으로 주택금융제도가 발달되지 않아 적은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는등 자가마련 방법으로 주택의 일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임차인 대항력 강화

끝으로 중단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이다. 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물 및 가격정보는 중개업자 위주로 교환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자는 정보의 부족으로 중개업자간의 담합이나 조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무허가 중개업자의 단속 또는 중개업자 임대료 및 주택가격 인상조작행위의 단속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는 매물 및 가격정보를 매매자에게 확산시키는 부동산 매물 및 가격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물 및 가격정보체계란 중개업자가 매물을 중개의뢰받으면 물건을 전산입력하여 모든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일시적인 가격앙등이나 정보왜곡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토개발원
1990-02-17 3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