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잇단 영장 기각/서울지법,“음주측정에 문제” 이유

「음주운전」 잇단 영장 기각/서울지법,“음주측정에 문제” 이유

입력 1990-01-12 00:00
업데이트 199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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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한 구속기준치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조승곤판사는 11일 배종우씨(34ㆍ회사원ㆍ경기도 안양시 석수2동 한신아파트 205동104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판사는 『배씨의 음주상태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물적피해보상에 합의했으며 주거가 일정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지법 동부지원 유남석판사도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48%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강인씨(34ㆍ회사원ㆍ구로구 개봉동 320의6)에 대해 『음주측정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구속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를 기각했다.

유판사는 『이씨의 음주측정치수가 0.48%로 나왔으나 이씨가 1시간동안 맥주 2∼3잔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데 따라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1990-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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