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정년 60세”/대법원 판례 여파

“육체노동자 정년 60세”/대법원 판례 여파

입력 1990-01-12 00:00
업데이트 199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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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ㆍ고법서 잇따라 판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55세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뒤 도시 및 농촌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32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를 당한 김동수씨 등 일가족 4명이 명진육운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회변화추세에 따라 농촌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봐야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군복무중이던 87년 7월27일 하오10시40분쯤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동문리 643 앞길에서 군용앰뷸런스를 몰고가다 이모씨가 운전하는 명진육운소속 화물차와 충돌,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밖에 교통사고를 당한 모만진군(16)의 가족들과 정영호씨(40)의 가족들이 각각 삼성여객과 대원중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도시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광희부장판사)도 이날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영희씨의 가족들이삼진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식당종업원은 경험칙상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5백5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0-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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