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만표 비리 현직 유착 밝히는 게 핵심이다

[사설] 홍만표 비리 현직 유착 밝히는 게 핵심이다

입력 2016-05-23 18:16
업데이트 2016-05-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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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 이모씨에 이어 홍 변호사까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미 홍 변호사가 지난 5년간 맡은 사건의 의뢰인들을 상대로 수임료 규모 등을 샅샅이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 그의 소환은 사법 처리를 위한 최종 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세금 탈루 혐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전관’ 배경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수임료 수입을 올리고, 세금까지 탈루했다면 반드시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씨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특히 검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중에 기소될 당시에는 뻔하게 드러났던 회사 돈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면죄부를 움켜쥐었다. 고교 동문인 브로커 이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홍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검찰 내 현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검찰 안팎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나중에 정씨가 홍 변호사에게 거액을 쥐여 준 것도 영향력을 행사해 준 데 대한 ‘답례’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 수사가 홍 변호사 단죄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처분이 나오기까지 홍 변호사와 현관들 간의 비밀 거래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한다.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법치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현관들과 결탁한 ‘전관 변호사’를 이용해 범법자가 면죄부를 받는 일이 다반사라면 그 누구도 법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법치사회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성역이나 한계를 미리 정해 둬서는 안 된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현직에 대한 수사를 대충 마무리한다면 검찰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전관인 최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현직들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모든 의혹을 있는 그대로 밝힌다는 각오로 이번 수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6-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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