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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4)“운전석 아내 목졸라 살해하고 차는 낭떠러지로…”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4)“운전석 아내 목졸라 살해하고 차는 낭떠러지로…”

입력 2011-05-11 00:00
업데이트 2011-05-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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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살인

2009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상자는 36만 7713명이었다. 5838명이 세상을 떴고 36만 1875명이 부상했다. 1시간에 42명가량이 도로 위에서 죽거나 다친 셈이다.

교통사고가 이렇게 흔하다 보니 사람을 죽여 놓고 마치 교통사고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일도 일어난다. 인간의 잔혹함이 일상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살인은 범행의 흔적이 남지 않는 데다 꾸미기에 따라 거액의 보험금을 챙길 수도 있어 국내외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범죄 스릴러 영화도 적잖다.


영국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애인 도디 파예드와 함께 1997년 8월 31일 밤 파리 알마교 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도디의 유가족은 이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영국 첩보원과 여왕의 남편 필립공이 연루된 살인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영국 진상조사단이 사건발생 9년 만인 2006년 음모에 의한 살인이 아닌 ‘비극적 사고사’라고 결론내면서 논란은 막을 내렸지만, 경찰의 치밀한 수사를 통해 파헤쳐지는 교통사고 가장 범죄들은 계속되고 있다.

보행자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몸에 충격이 가해지는 순서   ① 1차손상. 범퍼손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허리 아래 다리뼈에 강한 충격을 준다. ② 2차손상. 몸이 위로 떠오르면서 차량 유리창이나 지붕, 보닛 등과 부딪치며 생기는 충격을 말한다. ③ 3차손상. 보닛 위로 오른 피해자는 노면에 떨어진다. 이때 머리로 떨어지면 치명적인 결과에 이른다.
보행자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몸에 충격이 가해지는 순서

① 1차손상. 범퍼손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허리 아래 다리뼈에 강한 충격을 준다. ② 2차손상. 몸이 위로 떠오르면서 차량 유리창이나 지붕, 보닛 등과 부딪치며 생기는 충격을 말한다. ③ 3차손상. 보닛 위로 오른 피해자는 노면에 떨어진다. 이때 머리로 떨어지면 치명적인 결과에 이른다.


●사건1=보험금 노려 선량한 양식업자 뺑소니 가장

2002년 2월 10일 오후 4시 15분. 경남 진해시(현 창원시)의 해변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은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30대 남자를 발견했다. 부인과 사별한 후 인근에서 양식업을 하며 건실하게 살아오던 A(당시 38세)씨였다. 뺑소니였다. A씨는 겨우 숨은 유지했지만, 의식은 없었다. 몸에서 풍기는 진한 알코올 향은 그가 사고 직전까지 상당량의 술을 마셨다는 걸 말해 주고 있었다. A씨는 이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그 전날 A씨와 술을 마셨다는 동료 3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1차를 마친 후 노래방에서 2차를 했고 거기에서 헤어졌다.” 고 진술했다. 목격자는 없었다. 사고현장은 횟집이 모여 있어 늦은 시간까지 취객이 몰리는 곳. 하지만 사고 당일은 설 연휴 전날이라 대부분 가게가 일찍 문을 닫았다. 경찰은 명절 전날 새벽시간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활어 운반차량뿐이라는 판단하에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A씨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이었다. 가슴에는 타이어가 몸을 타고 넘어가면서 생기는 역과손상(轢過損傷·run-over injury)이 남아 있었다. 자동차가 사람을 타고 넘으면 바퀴가 누르면서 회전하는 힘에 의해 근육과 피부가 벌어져 생각보다 심하게 상처가 난다. 특히 차가 급제동하면서 몸을 타고 넘으면 바퀴에 강한 전단력(맞닿은 두 면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생기면서 사지가 절단되기도 한다.

A씨를 치고 간 차는 경찰 추정처럼 활어 운반트럭은 아닌 듯했다. 바닷물을 잔뜩 실은 활어 트럭이 남긴 흔적 치곤 가슴 주위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치 않았다. 운전자가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나타나는 스키드마크(타이어 마모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의뢰서 등을 통해 “차량이 저속(시속 30㎞ 이하)으로 몸 위를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단순 사고로 결론 내리기에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사망 3개월 전 6촌 처남 B씨의 권유로 거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가 혈혈단신인 이유로 보험 수혜자는 B씨였다. 결국 사건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B씨가 교통사고를 위장해 A씨를 살해했고, 이 과정에 동네 주민 3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뺑소니 차량은 B씨가 모는 택시였다.

●사건2=운전석 아내 목졸라 살해하고 차는 낭떠러지로…

경남의 한 한적한 도로. 8m 높이의 낭떠러지에 위아래가 뒤집혀 흉하게 일그러진 승합차가 연기를 뿜고 있었다. 차 안에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여성(당시 28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는 남편 소유였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1개월 전 운전면허를 딴 아내가 못 미더워 차를 주지 않았는데 아마 몰래 차를 몰고 나가 주행연습을 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자신을 원망했다. 검안의도 “탑승한 차량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듯하다.”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이어진 현장조사와 부검과정에서 결과는 뒤집어졌다. 먼저 승합차가 추락했다는 낭떠러지 주변에는 마땅히 보여야 할 급제동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오히려 급제동의 흔적은 사고 현장과 조금 떨어진 언덕 위 평지에서 발견됐다. 이 타이어 자국은 사고차량과 정확히 일치했다. 차량 운전자가 차를 급히 세우려 했던 곳은 낭떠러지가 아닌 평지였다는 이야기다. 사고 현장은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라 해도 낭떠러지로 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피해자의 몸속에서 억울한 죽음의 흔적이 나왔다. 목에 옅은 끈 자국이 보였고 눈꺼풀 결막과 구강 내 점막에는 질식의 증거인 일혈점이 나타났다. 얼굴 주변에 생긴 울혈 역시 단순히 사고과정에서 생긴 피멍으로 보기 어려웠다. 목 안쪽 근육에서는 출혈이 나타났다. 부검 소견은 액사, 누군가 손으로 여인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다.

범인은 남편이었다. 평소 아내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던 그는 범행 당일 아내와 저녁식사를 같이한 뒤 주행연습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내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에 응했다. 남편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운전석에 앉히고 차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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