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시행령 개정
여권 추천 위원 2인만 표결 참석
대통령 재가 후 이르면 이달 시행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후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은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만 표결에 참석해 이뤄졌다. 단식 농성에 들어간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고, 이 위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만큼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입장문을 통해 “단기적 극약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 호소했다.
안동환 전문기자
2023-07-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