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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민항기 北·우크라 등 6개국 비행 금지

美, 자국민항기 北·우크라 등 6개국 비행 금지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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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공청 “미사일 격추 위험”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비롯한 6개국 영공에서의 자국 민항기 비행을 금지했다.

FAA에 따르면 해당 국가는 북한 이외에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등이다. 북한의 경우 미 민항기가 북한의 관제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가운데 경도 132도 서쪽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도 132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에 위치해 있으며 그 서쪽은 북한에 근접한 동해 상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적 민항기가 경도 132도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조종사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해당 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AA는 특히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올 들어 90발이 넘는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 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 세력이 포진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공에서의 비행도 금지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위도 12도 북쪽의 민항기 비행을 불허하고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한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7-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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