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 ‘면역 증명서’ 제동…WHO “재감염 가능성 있어”

코로나 ‘면역 증명서’ 제동…WHO “재감염 가능성 있어”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04-26 17:48
업데이트 2020-04-27 0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항체 보유자 경제활동 재개 추진에 경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일부 국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면역 증명서’ 발급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감염병에서 회복돼 항체를 가져도 재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WHO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항체가 확인되면 자유롭게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면역 여권’이나 ‘면역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몇몇 나라가 준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해서 다시 감염되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다. 항체를 통한 면역력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이런 제도로는 감염병 전파 방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공중보건 권고 사항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들 증명서가 되레 질병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지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항체 보유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제동을 걸려는 의도다.

지난주 칠레 정부는 감염병에서 회복된 이들에게 ‘건강 여권’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등도 비슷한 대책을 시행하고자 일부 주민에게 혈액 검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50명을 넘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바이러스 재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20-04-27 1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