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벨 생리의학상 역대 수상자 명단

노벨 생리의학상 역대 수상자 명단

입력 2015-10-05 19:43
업데이트 2015-10-05 19: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윌리엄 캠벨(아일랜드)과 오무라 사토시(일본), 투유유(중국) 등 3명이 5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선정됐다.

다음은 1996∼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및 수상업적

▲ 2015년: 윌리엄 캠벨(아일랜드)·오무라 사토시(일본), 투유유(중국)

= 기생충 감염 연구(캠벨·오무라)와 말라리아 치료법 개발(투)

▲ 2014년: 존 오키프(미국·영국), 마이브리트 모세르, 에드바르 모세르(이상 노르웨이 부부)

= 뇌세포의 위치정보 처리 체계 규명

▲ 2013년: 제임스 로스먼, 랜디 셰크먼(이상 미국), 토마스 쥐트호프(독일)

= 세포의 운송 시스템인 소포유통을 조절하는 메커니즘 규명

▲ 2012년: 존 거던(영국), 야마나카 신야(일본)

= 성체세포로 유도만능줄기세포(IPS) 개발하는 방법 발견

▲ 2011년: 브루스 보이틀러(미국), 율레스 호프만(룩셈부르크), 랠프 슈타인만(캐나다)

= 면역체계 활성화의 핵심원칙 발견

▲ 2010년: 로버트 에드워즈(영국)

= 불임치료 길을 연 체외수정 기술 개발

▲ 2009년: 엘리자베스 H. 블랙번, 캐럴 W. 그리더, 잭 W. 쇼스택(이상 미국)

=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에 의한 염색체 보호 기능 규명

▲ 2008년: 하랄트 추어 하우젠(독일), 프랑수아즈 바레-시누시, 뤽 몽타니에(이상 프랑스)

= 자궁경부암 유발 바이러스 규명(하우젠). 에이즈 바이러스 발견(바레-시누시.몽타니에)

▲ 2007년: 마리오 R. 카페키, 올리버 스미시스(이상 미국) 마틴 J. 에번스(영국)

= 포유동물의 배아줄기세포와 DNA 재조합 연구

▲ 2006년: 앤드루 Z. 파이어, 크레이그 C. 멜로

= 두 가닥으로 이뤄진 이중나선 RNA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는 ‘RNA 간섭’현상 발견

▲ 2005년: 배리 J.마셜, J.로빈 워런(이상 호주)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발견 및 헬리코박터균이 위염·소화성 궤양 질환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2004년: 리처드 액설, 린다 벅(이상 미국)

= 인간의 후각계통 작동 메커니즘 규명

▲ 2003년: 폴 로터버(미국) 피터 맨스필드(영국)

= 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MRI) 개발에 기여

▲ 2002년: 시드니 브레너, 존 설스턴(이상 영국) 로버트 호비츠(미국)

= 유전자가 인체기관의 발달 및 세포 자살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2001년: 릴런드 하트웰(미국), 티모시 헌트, 폴 너스(이상 영국)

= 세포 분열과정의 핵심 조절인자를 발견해 암 치료법 개발에 기여

▲ 2000년: 아비드 칼슨(스웨덴), 폴 그린가드, 에릭 캔들(이상 미국)

= 뇌세포의 상호 신호전달 원리를 밝혀 뇌 기능을 이해하고 신호변환 이상이 신경 및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규명

▲1999년: 귄터 블로벨(미국)

= 신호가설을 통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단백질의 작용을 설명, 신장결석이나 낭포성 섬유증 등의 원인 규명

▲1998년: 로버트 푸르고트, 루이스 이그나로, 페리드 무라드(이상 미국)

= 공기 오염물질로 알려져 온 질소산화물에 인체 혈관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어 생명소생물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발견

▲ 1997년: 스탠리 프루시너(미국)

= 뇌기능을 마비시키는 변형 단백질 프리온(PRION)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광우병의 원인이라는 이론 정립

▲ 1996년: 피터 도허티(호주), 롤프 칭커나겔(스위스)

=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인식하는 방법을 밝혀 일부 암과 류머티즘, 당뇨병 등의 치료에 기여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