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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착한 임대인 더 돌려받는다… ‘소득 1억 이내’ 제한 둘 듯

저소득 착한 임대인 더 돌려받는다… ‘소득 1억 이내’ 제한 둘 듯

임주형 기자
임주형,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27 22:20
업데이트 2020-12-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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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안팎 3차 재난지원금 어디에 쓰나

“권리금 없이 임차인 모십니다”
“권리금 없이 임차인 모십니다” 27일 대구 중구의 백화점 인근 상가건물에 권리금 없이 새 임차인을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봉쇄에 가깝게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극심한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29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한다.
대구 뉴스1
여당과 정부가 27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최대 5조원 규모로 확대한 건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2차 재난지원금보다 최대 50% 지원액을 늘려 영업 손실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충당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신 소득 1억원 이하와 같은 일정 기준 이하에만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과 택시기사, 돌봄가정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총 580만명이 3차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원,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 1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큰 틀은 유지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일괄 정액 지급하고 식당, 카페, PC방 같은 집합제한 업종과 유흥주점, 노래방, 헬스장을 비롯한 집합금지 업종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2차 지원금보다 각각 50만원과 100만원 더 많은 200만원과 300만원을 받는다. 이들 업종 지원을 2차 지원금보다 늘린 건 영업 피해에 따른 손실 보전과 함께 임대료 지원의 의미도 담겨 있다.

당초 정부는 세입자 소상공인에게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선별에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업종 간 차등만 두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 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집합제한·금지 업종이라면 2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처를 따지지 않는 만큼 임대료가 아닌 다른 곳에 써도 된다.

정부의 임대료 지원은 미력하나마 거리두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8.8%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고정 비용(복수 응답)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도 29일 3차 지원금 지급안과 함께 발표된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7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원을 받는 임대인이 100만원을 깎아주면 70만원(70%)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자체가 임대료 수입이 많은 건물주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역진성’ 구조라 소득 1억원 이내 같은 일정 기준 이하에만 공제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2차 지원금 때 현금을 지급받은 육아 돌봄가구도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차 지원금 수준인 15만~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기사의 경우 2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개인·법인택시 모두 1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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