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개소세 감면 연말 종료… 전기차는 2022년까지 연장

신차 구매 개소세 감면 연말 종료… 전기차는 2022년까지 연장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7-22 20:44
업데이트 2020-07-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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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연합뉴스
기업 투자증가분 3% 추가공제율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1개로 단순화
결손금 이월공제 10년→15년으로 확대

신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연말에 종료된다. 반면 전기승용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를 살 때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연장되지 않고 연말까지만 유지된다. 승용차 개소세는 지난 6월까지 70% 인하됐고, 7월부턴 30% 인하폭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연말에 종료되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의 5%를 감면받는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받아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당해 연도분 기본 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해 준다. 당해 연도 투자분의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그간 지원 대상과 수준이 달랐던 총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현재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R&D) 설비와 생산성 향상시설 등 9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확대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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