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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빗장 다 풀었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빗장 다 풀었다

입력 2014-09-02 00:00
업데이트 2014-09-0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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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1 부동산 대책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청약 1순위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2017년까지 신도시(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2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허용,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한을 40년으로 묶어 두고 있으며 사실상 상한이 돼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도시정비법시행령에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례와 상관없이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 24만 8000가구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 당겨진다. 대표적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에너지 비효율 등으로 큰 생활 불편이 따르는 아파트는 구조안전과 관계없이 20년만 넘으면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주택정비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바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아파트 청약자격 1순위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민영주택 청약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감점을 주던 제도를 폐지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택지지구의 아파트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뒤 집값이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투기 과열 시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투기 우려나 특정 지역 특혜 시비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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