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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환영, 보완 계속 이뤄져야”

전문가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환영, 보완 계속 이뤄져야”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2-02 15:36
업데이트 2023-02-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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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2일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후 조치 외에 사전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점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세사기가 주로 집중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전세 거래가 지난해에만 39만 8293건에 달하고 전세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전세가율을 하향해 보증제도 악용 등 모럴헤저드를 낮추거나,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 안심 전세앱 공개 등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악의적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리스크 등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및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을 개선할 예정인 점,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 차이,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미포함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세의 투명한 공개,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감시나 책임부여, 엄격한 처벌 같은 내용 등은 정책에 담을 수 있지만,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을 공공이 모두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한 전세사기 차단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번에 제시된 내용들은 모두 긍정적인 만큼 제도운영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은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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