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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 대응한다더니…정부 “금방 바뀌겠나” 뒷짐만

건설노조 불법 대응한다더니…정부 “금방 바뀌겠나” 뒷짐만

류찬희, 박찬구,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4-21 18:00
업데이트 2022-04-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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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처 합동 TF’ 꾸렸지만
국토·고용부 처벌·조사에 한계
위법 접수 300건 넘어도 “관행”
공정위, 민노총 갑질 제재 착수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조합원 채용 강요, 타 조합원 건설 장비 사용 배제, 월례비 명목의 금품 요구 등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 ‘갑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계부처 담당자들조차 “생존권 차원의 이권다툼이어서 한순간에 바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장의 관행으로 치부하고 있어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건설근로자 채용이나 기계 임대계약 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1일 현재까지 접수된 불법행위만 300건이 넘는다. 이 중 명백한 불법행위 53건을 경찰·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 행정·사법처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처벌 권한이 없이 신고만 받는 수준이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불법·무단 점유하는 건설기계 소유자 처벌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지만 한계가 보인다. 현장 소장들이 신고를 미적거리는 것도 문제를 키운다. 세종시 한 건설현장 소장은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해당 현장은 물론 다른 현장까지 조직적으로 괴롭혀 신고를 꺼리고 대충 타협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합법(집회 신고)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르는 데다 폭력 행사나 강요를 신고해도 경찰이 형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이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다.

고용부 산하 지방노동관서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려 해도 노조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고용부는 불출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일선 사업장의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시 건설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노조는 건설사 측에 2020년과 지난해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의 강요에 건설사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노조 소속 사업자들과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노조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관계부처가 움직이고 있지만 관행을 뿌리뽑기까지 갈 길이 멀다. 정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만들어 놓은 관례가 있는 탓에 노조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건설현장에 정착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박찬구 선임기자
이영준 기자
2022-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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