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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경영으로 평판·실적 추락”… 고성·삿대질 속 주총장 혼란

“황제경영으로 평판·실적 추락”… 고성·삿대질 속 주총장 혼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3-27 22:32
업데이트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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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주총회 현장

안건 논의 시간에도 조 회장·이사회 비난
“총수 비방 안건 아니다… 의안부터 처리”
사측에 불리한 이야기 나오면 고성 질러


외국인·기관·소액주주 조 회장 연임 막아
일부는 “현장서 표 제대로 안 모아” 반발
趙회장 퇴직금 600억~800억 추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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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을 하자 다른 주주가 항의하고 있다.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물러나게 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을 하자 다른 주주가 항의하고 있다.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물러나게 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땅콩회항부터 오너갑질까지 조양호 회장 일가의 황제경영으로 회사 평판은 추락하고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일감 몰아주기, 횡령·배임 등으로도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사회는 지금까지 어떤 관리를 하고 감사를 했는가.”(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재판 중인데 그건 사법부가 추후 판단할 일이다. 총수 비방은 주주총회 안건이 아니다.”(주주 A씨)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5층 강당.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대표이사 박탈’을 세 번째 안건으로 올린 57기 정기 주주총회 현장은 1시간여 동안 말싸움과 고성이 내내 오갔다. 정문 앞에선 ‘범죄자 범법자 조양호를 구속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가 이어졌고, 오전 7시 30분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행사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총장 안은 더 혼란했다. 재무제표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논의하는 시간에도 조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이사회의 경영·감독을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자 한쪽에선 “논의 중인 의안부터 신속히 처리하라”며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전 9시 50분 우기홍(의장)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총 참석주주 중 찬성 64.1%로 정관상 의결 정족수 3분의2(66.6%)에 미치지 못해 연임이 부결됐다”고 선언했다. 조 회장이 단 2.6% 포인트의 표 차이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의미였다. 장내는 더 시끄러워졌다. “현장에 모인 주주들의 표를 제대로 모으지 않았다”며 삿대질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시민단체 임원은 “주주들의 승리이며 앞으로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로써 조 회장은 ‘주주 손에 물러나는 첫 그룹 총수’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외국인·기관·소액주주들의 민심이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0주 이상을 보유 중이라는 한 주주는 “말쑥한 정장의 대한항공 임직원이 두 번이나 찾아왔다”면서 “연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솔직히 말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니 위임장을 달라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액주주는 “사측에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고성을 지르고 사측 편에서만 말하는 이들이 좁은 강당을 미리 차지해 ‘그들만의 주총장’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인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문사들이 동일한 의견을 낸 만큼 이번 결정이 재벌 개혁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가 없어져 더욱 건전한 수익기반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의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 해외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늘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룰을 만든 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있다. SK의 경우 50%만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직만 뗄 뿐 회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라 경영권 ‘박탈’이 아닌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 것이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 조 회장이 1980년부터 임원으로 39년 재직하고 1999년부터 회장이 된 것을 고려하면 퇴직금 규모가 600억∼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결과는 일탈을 일삼은 재벌 총수에게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주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표직만 내려놓고 밀실경영을 통해 꼼수 황제경영을 하지 않도록 사회와 주주, 국민들이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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