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등 매출기준 만들어 규모별ㆍ업종별 예외 적용해야”

“5인 이하 등 매출기준 만들어 규모별ㆍ업종별 예외 적용해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2-04 22:18
업데이트 2018-02-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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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충격 줄이기’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먼저 대폭 오른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고 상황에 따른 차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과 임금체계를 흔드는 중요 요인인 데다 최저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과도 닿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려면 ‘규모별·업종별’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컨대 ‘5인 이하 매출 얼마’식의 기준을 만들어 최저임금 적용을 아예 제외하거나 낮게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세제 혜택이나 인건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별 적용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일본과 중국 등은 물가와 소득수준 등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반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임금 차는 인구 유출만 부추긴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생산성을 먼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몇 년 전 미국 코스트코, 맥도널드 근로자 임금을 올렸는데 이는 당시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고용시장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갑질 근절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잘 감시해 중기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높다. 정부는 현재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해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률은 1%대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기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근로장려세제(ETIC)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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