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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보도자료 보내고 전화도 조심”… 신제품 행사 ‘올스톱’

[김영란법 시행 첫날] “보도자료 보내고 전화도 조심”… 신제품 행사 ‘올스톱’

입력 2016-09-28 23:08
업데이트 2016-09-2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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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행 중단한 기업들

출입기자에게 주차권·식권 금지
‘신차 출시’ 법무팀 지도로 검토만
대관·홍보 직원들 내부단속 고삐

“주차권 지급 금지”, “식권 지급 금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28일 기업들은 첫 사례로 걸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기존의 관행들을 모두 중단했다.

KT 등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기존에 지급하던 점심 식권 지원을 중단했다. 현대모비스, SK,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은 기자들에게 제공하던 주차권 지급을 중단했다. 일부 기자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관계자는 “주차를 포함해 기자실 운영과 관련한 정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어서 일단 불가피하게 모두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업무인 보도자료를 내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 보도자료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것도 혹시 청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머뭇거리게 된다”면서 “친한 기자에게는 전화를 돌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문자로 자료를 보냈다는 내용만 보냈다”고 말했다.

언론을 상대로 신제품 출시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활발했던 전자·자동차·유통업계는 이날 이후 행사 계획이 거의 잡혀 있지 않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차 출시는 직무와 관련된 취재로 출입 기자 전체를 상대로 언론 초청이 가능하지만 행사에 동반돼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이 통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해 법무팀 지도 아래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승차 운영은 올스톱시켰다.

기업들은 당분간 대관·홍보 업무를 하는 임직원들을 상대로 내부 단속에 고삐를 조일 방침이다. 사규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준법서약서를 받는 데 열을 내고 있다. 직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밀집한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일대 식당에선 ‘코스’ 대신 ‘단품’ 위주로만 주로 주문이 이뤄졌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김영란법에 맞춰 3만원 미만 코스를 내놨는데도 손님들이 탕수육 등 요리를 하나 시키고 단품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규정이 3만원 미만이지만 심리적 금액 상한선은 훨씬 아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점심 장사보다 저녁 장사가 걱정이라는 소리도 나왔다. 한 고깃집 사장은 “등갈비가 1만 3000원이라 손님이 끊기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저녁에 술을 팔아야 돈이 남는데, 예전보다 술이 덜 팔릴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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