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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무관 선물 제공(×) 기사 정정요청(○)… 스크린 골프비·음주 후 택시비는 애매모호

행사 무관 선물 제공(×) 기사 정정요청(○)… 스크린 골프비·음주 후 택시비는 애매모호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9-27 22:54
업데이트 2016-09-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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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맨 박과장의 미리 본 하루

28일 아침 출근한 A 기업 홍보실 박 과장은 머리가 아프다. 시간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를 고민해야 해서다.

오전 10시는 신제품 출시 간담회. 모든 언론을 다 불러야 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모든 언론’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요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생 매체들까지 부르기에는 솔직히 인력이 달린다. 간담회에 온 기자들을 위한 선물은 취소했다. 행사와 무관한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점심에 일이 몰려 기자들만 식사를 주려 했더니 이것 또한 위법이란다. 함께 식사하고 사교를 목적으로 해야만 식사비 3만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쪼개 먹으니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다.

회사로 복귀하는 일부 기자들에게 주차권을 줘야 하는데 헷갈린다. 1만원가량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후 4시, 비상이다. 간담회 관련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아, 이건 가능하다고 했지. 알아보니 맞다. 저녁 무렵이 되니 챙겨야 할 일이 쏟아진다. 아는 기자가 승진 명단에 있길래 꽃집에 축하 난을 주문하러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경조사가 아닌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 하루의 마감,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사 부장의 상가에 가야 한다. 조화를 포함해 조의금은 10만원까지만 가능하니 조화는 생략해야겠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에 벌어질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부터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들의 질문과 답을 정리한 상담사례집을 27일 내놨다.

대한상의는 같은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사립대 평교수에게 강연료로 100만원(1시간 초과 시 50% 할증 가능)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립대 평교수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은 안 된다. 국립대 평교수는 2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불분명한 분야는 여전히 많다. 예를 들어 기업마다 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제공한다. 또 임원급 예우를 하며 골프나 휴양시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권익위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익위는 기업 내규보다는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으로 활동하는 대가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당구 게임비와 비슷한 수준인 스크린골프 게임비의 적용 여부, 함께 술을 마시고 약간의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등등 사회상규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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