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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단 중단 피해기업 “이번엔 9% 가산금리 날벼락”

2013년 공단 중단 피해기업 “이번엔 9% 가산금리 날벼락”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2-11 22:50
업데이트 2016-02-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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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대 저리 특별대출

수출입銀, 업체에 최근 공문 “미상환 원금에 연체 금리”

업체들 “가혹한 조치” 말 잃어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당시 집행했던 ‘개성공단 영업기업 특별대출’ 잔액에 최대 연 9%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침을 입주 업체들에 지난달 통보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당초 “연 2% 저리 대출로 입주 기업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던 정부의 홍보를 3년여 만에 뒤집은 조치다.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연 11%의 사금융 수준 고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줄도산도 우려된다. 현재 124개 입주 업체 중 13곳이 이미 ‘최대 9% 가산금리 부과 방침’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고 78곳이 여전히 대출 잔액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무더기로 2013년 특별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핑계 삼아 개성공단을 5개월 가까이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입주 기업들이 1조원 이상 손실을 주장하자 정부가 나서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에서 대출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 측은 “당시 104곳이 특별대출을 받아 유동성 위기 극복에 썼고 그중 26곳이 대출을 전부 상환했다”면서 “다른 정책자금 대출과 형평성을 맞춰 대출 기간을 1년으로 하되 통일부 장관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이후 매년 특별대출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연 2~3%대 금리를 유지한 채 상환 기일을 연장해 줬지만 대출 3년째인 올해부터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원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3년까지 대출 원금을 전혀 갚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별로 ‘30일 이내까지 3%, 90일 이내까지 6%, 90일 초과 시 9%’까지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 대부분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과 동시에 현금 흐름이 발생해 대출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한 당국이 대출금을 이미 갚은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중의 연체금리를 적용했다는 게 수출입은행 측 설명이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는 “동남아 지역 등에 대체 공장을 둔 기업은 가까스로 특별대출을 갚을 수 있었지만,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여파로 거래처를 복구하지 못한 영세업체들은 대부분 대출 상환에 실패했다”며 “이미 빚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다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돼 무더기 파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산금리 부과 방침을 통보받은 업체들도 ‘가혹한 조치’라며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개성공단에 초코파이와 생활필수품을 납품하다 2013년 당시 매출액의 10%인 1억여원을 특별대출받았던 A사 대표는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자 북측이 초코파이 반입 허용 물량을 점점 줄이더니 2014년 하반기부터 아예 반입을 금지했다”면서 “막노동으로 특별대출 이자를 갚으며 개성공단에서의 재기에 희망을 걸었는데, 우리 정부는 빚 독촉을 하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해 파산밖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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