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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자산 보호 규정 없어…‘금강산 관광’ 재현

남측 자산 보호 규정 없어…‘금강산 관광’ 재현

입력 2016-02-11 23:00
업데이트 2016-02-1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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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는 개성공단

은행등기반시설 남아 반출 논의 필요…몰수한 공단 설비 자체적 이용 가능성

북한의 일방적인 남측 자산동결과 전원 추방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철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우리 기업들의 설비, 장비, 원·부자재, 재고 등을 반출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설비와 자재, 그리고 재고품의 반출이다. 특히 가건물 등 기반 시설의 반출은 어렵더라도 제품을 만드는 기계 장비들과 제품의 원·부자재, 완제품들은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나오려는 게 기업들의 바람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우리 측이 공단에 제공한 소방시설 및 보건소, 은행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철수 및 반출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협상 여지를 완전 차단한 북한의 태도를 일단 지켜봐야 하는 형편이다. 북한이 자산동결 조치와 함께 모든 연락 채널을 폐쇄함에 따라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원천 차단됐다.
정부가 협상을 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산동결을 막는 일은 남북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2002년 합의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측 자산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다. 이 합의서 제4조에 따르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정했을 뿐 남측 기업들의 자산 보호, 손해배상, 구제, 구상 등 보호 규정이 없다. 같은 해 제정된 ‘남북 사이의 상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도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생기는 상사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있다. 물론 상사중재위원회가 1인의 위원장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이마저도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2013년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 마련한 ‘남북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 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마저도 ‘안전장치’가 되지 못했다.
결국 개성공단에서도 지구 내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했던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가 재현되고 있는 듯 보인다.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은 4841억여원 규모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시설로 중국 등 해외 관광괙을 유치했던 것처럼 몰수한 개성공단 설비를 자체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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