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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진실] “정년 연장 비용 증가 우려”… ‘조직 슬림화’ 경영진 뜻도 작용

[구조조정의 진실] “정년 연장 비용 증가 우려”… ‘조직 슬림화’ 경영진 뜻도 작용

이유미 기자
입력 2015-12-28 00:02
업데이트 2015-12-2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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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미리 솎아 내기’ 큰 흐름으로

해마다 연말연시에 ‘연례행사’처럼 하는 것이 금융권의 희망퇴직이지만 올해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1000명 안팎이던 은행권 퇴출 인력이 올해는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벌써 4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말 국민은행과 내년 초 신한은행이 추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 이 숫자는 5000명에 육박한다. 새해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들을 매몰차게 미리 ‘솎아 내는’ 것이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직원들 정년이 연장(58세→60세)될 경우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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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성적인 인력 적체를 이번 기회에 털어 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A은행 부행장은 27일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미리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워낙 적체가 심한 은행권 인력구조 탓에 기회가 될 때마다 몸집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경영진의 욕구가 강하게 맞물린 측면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현 정부 들어 ‘경단녀’(경력단절여성)니 뭐니 해서 고용을 크게 늘려 부담스럽던 차에 삼성마저도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제2외환위기설도 나도니 (감원) 명분 찾기가 좀 수월해졌다”는 고백이다.

단적인 예로 시중은행 중 인력 적체가 가장 심한 국민은행은 28일부터 사흘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 직원은 740명이다. 올해 상반기 1122명의 직원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데 이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선 셈이다. 모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이다.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한 농협은행 역시 총 350명의 신청자 중 293명이 짐을 쌌다. 이들 역시 임금피크제 대상자였다.

표면적으로는 희망퇴직 비용이 임금피크제보다 많다. 최근 만 54세 이상 직원 188명이 희망퇴직 신청을 한 기업은행은 직전 연도 연봉의 26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반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57세 이후 3년간 총 195%를 지급받는다. 희망퇴직 비용이 임금피크제보다 65% 포인트 더 비싼 셈이다. 하지만 길게 놓고 인건비를 따져 보면 희망퇴직 비용이 더 싸다는 게 인사 담당자들의 얘기다.

국민·우리·외환·하나 등 시중은행들은 정년 연장과 상관없이 예전부터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국민(913명), 우리(506명), 외환은행(11명), 하나(0명) 등 4곳의 해당 인원은 1430명에 불과하다. 은행들이 50~55세 사이의 직원들을 ‘찍퇴’(찍어서 퇴직)로 일찌감치 내보내면서 실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얼마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면 ‘버티고 보자’는 직원이 늘어날 것으로 은행 경영진은 보고 있다. B은행 인사 담당 부행장은 “새로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찍퇴’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50대 초반에 내보내야 할 직원이 55세(또는 57세)까지는 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여건이 되니 은행 입장에선 비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임금피크제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C은행 인사부장은 “임금피크제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전) 연봉의 절반만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머릿수는 변함이 없고 저성과자도 함께 끌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임금피크제 인력을 단순히 후선 배치해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지 말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대출 심사역이나 신용위험평가 업무 등에 배치하는 등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도 별도의 수당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영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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