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정산> Q&A…회사 옮긴 사람은 어떻게 하죠?

<2015 연말정산> Q&A…회사 옮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입력 2015-12-15 13:31
업데이트 2015-12-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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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올해부터 한도 없이 공제 혜택공제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야…과다 공제받으면 가산세 “국세청, 개인정보 요구 문자 안 보낸다…사기 주의해야”

연말정산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올해(2015년) 번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정산에 필요한 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명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밝힌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 올해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하면 된다.

--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 퇴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되나.

▲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은.

▲ 500만원이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뀌었다.

--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요건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 대상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 모두 적용된다.

-- 연금 계좌 가입자의 세액 공제 비율은.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천만원 이하)이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한다.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은.

▲ 종전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 4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자녀 세액 공제액은 2명이면 연 3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둘째부터 15만원이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까지 더하면 총 75만원 세액 공제받는다.

-- 난임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나.

▲ 난임 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내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이다. 초등학교, 중·고교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등은 공제제외 대상이다. 대학교·대학원은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어학연수 비용 등이다.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역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다.

-- 소득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만족하지만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가.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받는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소득, 세액 공제 대상인가.

▲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제요건을 위반해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장애인보조기 구입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과 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빠뜨리기 쉬운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 지난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하나.

▲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경정 청구하기’에 로그인해 청구할 연도를 선택해 누락한 공제항목,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해 환급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안내하나.

▲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는다. URL이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달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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