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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 1만건 넘어도 과태료는 ‘0’”

“국민연금 부정수급 1만건 넘어도 과태료는 ‘0’”

입력 2015-10-05 13:39
업데이트 2015-10-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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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해야”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건이 매년 1만여건을 훌쩍 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 중 일부는 수입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 납부예외자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대상은 총 7만7천54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만 40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4천498건, 2012년 1만4천949건, 2013년 1만6천720건, 2014년 1만9천3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1천985건이 부정수급 건수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의 사유는 2014년을 기준으로 수급자 사망·재혼 등 수급조건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84.6%로 가장 많았다. 급여 선택이나 내용 변경 등이 15.0%, 고의적인 부정수급 0.4% 등이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2011년∼2014년 소득신고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4회 이상 해외를 방문한 사람은 9만8천154명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신고 전환자는 1만3천여명에 불과했다. 납부예외자의 86.7%는 여전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액 재산을 보유한 국민이 왜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냐”며 “납부 예외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세청 자료, 공적소득자료 등을 시범사업을 통해 받은 지 1년 정도”라며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소득신고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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