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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안썼지만 외래진료 기다리다 메르스 감염”

“같은 병실 안썼지만 외래진료 기다리다 메르스 감염”

입력 2015-05-28 13:56
업데이트 2015-05-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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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대상자가 아닌데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된 F(71)씨는 외래진료 대기 장소에서 첫 감염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객들이 발열 감시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객들이 발열 감시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당국 관계자는 28일 “F씨가 지난 15일 오전 10~12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F씨는 A씨와 같은 병동에 있었지만 같은 병실은 쓰지 않아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날 감염자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병실은 10m가량 떨어져 있어서 보건당국의 ‘밀접접촉자’ 판단 기준인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밀접접촉자가 아닌 경우도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고, 정부의 밀접접촉자 분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는 “F씨의 발병이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F씨는 외래진료 대기 중 A씨와 접촉하고서 같은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이후 자택에 주로 머물다가 24일 고열증상이 생겨 한 병원 응급실에 왔고, 27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져 메르스 확진 여부를 판정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당시 해당병원 입원환자와 외래진료 환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밀접접촉했는지, 증상발현은 없는지 물어보고 있다”며 “밀접접촉을 했다면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로 분류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발병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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