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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배상금 어떻게 책정됐나

세월호 피해 배상금 어떻게 책정됐나

입력 2015-04-01 13:54
업데이트 2015-04-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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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1억원·예상 수입 상실분 합계

세월호 사고 피해 배상금으로 단원고 학생 1인당 평균 4억2천581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으로 1인당 약 3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배상금과 위로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 사망자 1인당 7억2천여만원이 주어진다.

국가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선사 등 사고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4억2천581만원의 피해 배상금은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위자료가 1억원이며 일실수익 3억109만원, 개인 휴대품 손실 20만원,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2천452만원 등이다.

2008년 7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사망자 기준 8천만원이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20%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법원이 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인상한 것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열린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위자료는 경제규모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라 꾸준히 올랐다.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인 2003년에는 5천만원이었으나 실제 6천50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위자료 기준은 2007년 6천만원, 2008년 7월 8천만원, 올해 3월 1억원으로 상승했다.

박 단장은 “배상금은 법원에서 구상을 위해 다퉈야 하므로 통상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토대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성수대교 붕괴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간사인 황필규 변호사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전제한 기준이라 잘못됐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합작품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마치 청해진해운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국가의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상금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일실수익은 월소득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단리 할인법(연 5%)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됐다.

단원고 학생은 월소득이 없는 경우로 보통인부 노임단가(월 193만원)가 적용됐다.

단원고 교사의 경우 배상금은 1인당 약 3억6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평균 7억6천39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에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순직유족보상금 등은 공제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 신청기간은 6개월이다.

박 단장은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빨리 신청하도록 특별법에 6개월로 정해졌다”면서 “금액 등에 이의가 있어 신청하지 않고 통상적 소송 절차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 1주기인 16일 이후에나 배상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금 외에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도 지급된다.

박 단장은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과거 사례에서 재단 설립 등의 경비를 제외한 모금액의 60∼70%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위로금은 1인당 약 3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금으로 1천288억원이 조성돼 있는데 실제 배분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 단체가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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