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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조세부담률 작년 20.2%→2017년 21%… 소득·소비세 비중 높이고 법인세는 낮춰

[2013 세법개정안] 조세부담률 작년 20.2%→2017년 21%… 소득·소비세 비중 높이고 법인세는 낮춰

입력 2013-08-09 00:00
업데이트 2013-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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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책기조는 ‘증세’

올해 세제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짜인 세정의 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증세’(增稅)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세율 인상, 세목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세제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수를 늘릴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세입 확충의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직접적인 세율 인상 등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정부는 우선 전체 조세부담률(소득 대비 세금 부담액)을 지난해 20.2%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21% 안팎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증세 정책을 펼쳤던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과 같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2010년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확대되는 소득 격차를 극복할 재원 확대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은 높이고 법인세는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세원을 넓히고 공제 제도를 정비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3.6%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각종 비과세·공제로 근로소득의 37%만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면세자 비율도 36.1%나 된다. 소비과세의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학원, 의료 등의 분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세 누진세율은 현행 3단계(과표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산과세 제도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 기본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는 점차 기본세율로 전환하며 감면은 줄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조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조세 구조를 정상화하며 조세 지원을 효율화한다는 것이 3대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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