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벌금 깎아준다

생계형 범죄 벌금 깎아준다

입력 2008-12-17 00:00
업데이트 2008-12-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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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치안대책’ 발표 노점상 등 일제단속도 유보

정부가 경제 위기 여파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 주기 위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 대한 벌금 구형액을 절반 이상 줄이고,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일제단속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성탄절 가석방 때 기준을 완화해 생계형 범죄자도 대거 포함시키기로 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정남준 행안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통상 구형하는 벌금액의 절반 내지는 3분의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게 할 예정이다.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유치장행을 택하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로 노역장 유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또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제단속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생업까지 잃는 등 생계 유지에 위협을 받는 서민들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받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묻지마 고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이를 위해 우선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 청소년에 한해 기소를 하지 않는 현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문화부,검찰,경찰,저작권협회 등은 이달 중으로 협의를 거쳐 구체적 대책을 확정한 뒤 수사기관 일선에 사건처리기준 등을 시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등록 고금리 대부행위와 불법채권추심,다단계 사기 등 불경기를 틈타 서민들을 현혹하는 악덕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했다.이를 위해 내년 1월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설치해 연중 상시단속 및 대국민 홍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수사에 있어서도 서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소환조사와 출국금지를 가능한 한 자제하고 우편·팩스·전화 진술제도 및 야간·주말 조사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또 연말연시에 대로를 막는 음주운전자 단속보다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와 음주운전 다발지역에서 선별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한 장관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민생치안 대책을 시행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해 하루빨리 경제 위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강주리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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