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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행사 민중의례 금지

공무원노조 행사 민중의례 금지

입력 2009-10-24 12:00
업데이트 2009-10-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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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노동가요 못부른다” 노조 “표현의 자유 제한” 반발

정부가 공무원노조 행사에서 노동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민중의례’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민중의례는 노동운동권 등이 행하고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제63조)과 지방공무원법(제55조) 등에 명시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전 직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중 조치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지나치게 노조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의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노조는 국가단체가 아닌데도 정부가 과도하게 법률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노조는 국민의례와 민중의례를 모두 진행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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