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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응원단이 車파손 자차보험 가입자만 보상

길거리 응원단이 車파손 자차보험 가입자만 보상

전경하 기자
입력 2006-06-21 00:00
업데이트 200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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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이 벌어지면서 응원 인파가 운행 또는 주·정차중인 차량을 파손하거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20일 인터넷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에 따르면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에 든 경우에만 일부 보상이 된다. 또 보험금을 받은 뒤 자동차보험 계약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길거리 응원시 차량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 셈이다.

응원하던 사람이 차를 파손했는데 스스로 나서 보상해주지 않으면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 자기차량 피해 보상에 들어야만 가능하고 자기부담금은 보통 5만원이다. 보험 처리를 하면 주차 장소나 수리금액, 과거 사고 처리 건수 등에 따라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차를 도난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에 들었다면 도난 신고를 한 뒤 30일이 지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역시 계약 갱신때 보험료가 할증된다. 도난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절도범이 교통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채 도망갔다면 운전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전자 본인이 응원 도중 흥분해 자기 차를 파손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자기 돈으로 고치는 수밖에 없다. 응원 열기가 가열되면서 승용차 트렁크나 트럭 적재함 등에 올라가 환호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탑승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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