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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교수의 ‘독도와 EEZ’] (중) 연합국 ‘한국 독도영유권’ 인정 전말

[신용하 교수의 ‘독도와 EEZ’] (중) 연합국 ‘한국 독도영유권’ 인정 전말

입력 2006-06-09 00:00
업데이트 2006-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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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국의 독도 한국영토 판정과 독도 반환

1943년 11월 미국·중국·영국 등 3대 연합국 수뇌들은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 패전 후 연합국정책을 담은 ‘카이로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으로 빼앗은 타이완과 팽호도,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빼앗은 모든 영토,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모든 다른 지역에서 일본을 축출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연합국은 1945년 7월26일 포츠담에서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의 이행과, 일본의 주권은 혼슈·홋카이도·규슈·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임을 공약했다.

일본은 1945년 8월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9월2일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했다. 이에 카이로선언은 포츠담선언과 일본 항복문서를 통해 일본에 구속력을 갖게 됐다.

연합국은 1945년 9월2일 국제법상의 기관으로서 연합국최고사령부(SCAP)를 설치, 구 일본제국이 1894년 1월1일 이후 빼앗은 모든 영토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시작했다. 연합국은 한반도를 일본에서 제외해 반환시키고,1946년 1월29일에는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제3항에서 제주도·울릉도·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 주한 미군정에 이관시켰다. 한국이 독립하면 즉각 인계인수하도록 한 것이다(지도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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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22일 SCAPIN 제1033호를 발표,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일본 어부들의 접근을 막으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해 12월12일 국제연합 총회는 당시의 영토(독도 포함)와 주권을 승인했다. 독도도 다른 영토와 함께 대한민국 주권에 속한 영토로 공인받은 것이다.

2.‘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독도는 한국 영토

연합국은 일본을 1952년 독립시키기로 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키로 했다.1950년에는 강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합의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본문 해석이 모호하거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침(조약법에 대한 빈협정)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합의였다.

‘연합국의…합의서’는 제3조에서 “연합국은 대한민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섬에는 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지도 (2) 참조). 만일 강화조약 본문에 모호한 점이 생기면 준비작업인 이 합의서가 해석 기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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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약초안 작성 때의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로비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은 처음 미국이 작성했는데,1∼5차 미국 초안까지는 합의서에 따라 독도를 명백하게 한국 영토로 명기했다. 그러나 제5차 미국 초안을 본 일본 임시정부가 미국인 고문 시볼드를 내세워 맹렬한 로비에 들어갔다. 로비의 미끼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넣어주면 독도를 미국 공군의 기상관측소와 레이더 기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독도는 원래 무주지였고 한국에는 독도에 대한 명칭조차 없으며,1905년 한국정부와 국민의 항의를 전혀 받음이 없이 새로 편입된 일본영토라고 거짓 근거를 붙였다.

이에 미국측은 일본측의 로비를 받아들여 제6차 미국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빼내 일본 영토에 포함시켜서 연합국에 회람시켰다.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제6차 미국 초안에 반대했다. 한 나라의 국가이익을 위해 연합국의 합의를 위반해서 독도의 소속을 옮기면 동아시아에 영토분쟁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었다. 미국측 내에서도 전문가들은 독도가 한국영토이므로 한국 영토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난처해진 미국은 7·8·9차 초안에서는 아예 독도 명칭 자체를 한국과 일본의 영토에서 모두 누락시켜 버렸다. 조약 초안에 ‘독도’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영국측은 이에 반발, 독자적으로 1·2·3차 초안을 작성하고,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켰다. 당황한 미국측은 영·미 합동 초안을 작성하자고 영국측에 제의하여, 결국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영·미 합동 초안이 단일안으로 작성됐다. 여기선 ‘독도’ 명칭 자체를 누락시키고 애매모호하게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해 채택시켰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본문에서 ‘독도’ 명칭이 누락된 배경이다.

4.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 명칭 누락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은 연합국의 대 일본강화조약 제2조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기술했다. 독도는 그 밖의 모든 섬과 함께 기술되지 않았다.

강화조약이 체결된 직후 일본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빼내 일본영토 조항 안에 명문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강화조약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귀속시킨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952년 5월 ‘대(對)일본평화조약’상의 지도를 발간했는데 독도(죽도)를 일본에서 제외된 조선영토로 표시했다(지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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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952년 4월28일 일본 재독립을 전후해 일 외무성은 강화조약 2조에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 제주·거문·울릉도만 기술되고 독도가 빠진 것은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1952년 1월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통치 평화선 선포)을 발표하자, 일 정부는 열흘 후 평화선 안에 있는 독도(이른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문서를 보내왔다. 이렇게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은 시작됐다.

5.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 이름에 독도가 누락돼 있어 독도는 일본이 포기하지 않은 일본영토란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 주장은 광범위한 반론과 비판을 받았다.

한국정부의 공식적 비판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독도영유는 모도(母島)인 울릉도 영유국가의 영유가 된다는 것이었다. 한반도 주변에 거의 3000개 가까운 섬들이 있는데, 이를 모두 조약문에 쓸 수 없으므로 일본 방향의 대표적 섬으로 제주도·거문도·울릉도만 든 것이었다. 제주도의 일본 방향에 우도(牛島)가 있는데 조약문에 제주도만 기술돼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의 국제법상 ‘부속도서론’에 입각한 해석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독도를 한국영토로 해석했다. 신어업협정 이전까지 대부분의 세계 지도들에서 ‘Dokdo’로 표시했다.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 아님을 세계에 내보이려는 노력에 집중하게 되었다.

6.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한국영토

연합국의 독도에 대한 판정과 정책은 1945년 1월29일부터 1952년 4월28일까지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하나의 일관된 합의에 의거한 것이었다.189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일본제국주의가 영토 야욕으로 침탈 또는 편입한 모든 땅은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원주인에게 반환된 것이 연합국의 합의와 원칙이었다.

이 원칙에 의거해서 일제가 영토탐욕으로 1905년 1월28일 한국에서 침탈한 독도는 한국에 반환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수립되어 연합국(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인계인수한 그날부터 독도의 영유국가는 대한민국이고, 이 사실은 그해 12월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공인받았다.

연합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명칭을 누락시켜 애매모호하게 호도한 것으로는 이미 1948년에 확립된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만일 연합국이 1951년에 ‘독도는 일본영토’로 강화조약 본문에 기술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경우 독도는 이미 연합국의 판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영토이며, 대한민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한 국가가 아닌 제3국이기 때문에, 영토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독도는 이미 국제법상 1948년부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의 승인과 동의가 없이는 독도는커녕 독도의 돌멩이 하나도 일본은 물론이요 연합국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이 독도명칭을 누락시켜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을 경우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해석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억지인 것이다. 그것도 진실을 추구해서가 아니고 거짓 근거로 미끼를 만들어 로비를 해서 명칭을 누락시켜 애매모호하게 한 것으로는 기존의 한국 독도영유권이 부정될 리가 만무하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부속섬론’에 의거한 반박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에서 명칭 누락과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한양대 석좌교수(독도학회 회장)
2006-06-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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