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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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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또한 김씨가 명씨나 강 전 부시장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로 보이는 만큼, 오 시장의 부탁이 없었다면 명씨에게 금품을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씨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 국민의힘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여당무죄·야당유죄’”

    국민의힘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여당무죄·야당유죄’”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며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판결로 국민 선택을 뒤흔든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 [속보] 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속보] 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법원 “오세훈이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했을 가능성 상당” 법원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한 차례 진행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낸 1000만원, 여론조사 비용”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인정”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대납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대납한 여론조사비는 정치자금” 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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