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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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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정식 변론 재개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정식 변론 재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렬되면서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 3808억 1700만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최태원·노소영, 2년만에 만났다… ‘4배 뛴 SK 주식 쟁점’ 재산분할 조정기일 출석

    최태원·노소영, 2년만에 만났다… ‘4배 뛴 SK 주식 쟁점’ 재산분할 조정기일 출석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만났다. 2년여 만의 법정 대면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7분쯤 법원 앞에 도착해 ‘노 관장과 2년 2개월만에 대면하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보다 앞서 오후 1시 39분쯤 도착한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양측은 본격적으로 재산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첫 조정기일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만약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원대였으나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소송전을 벌여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된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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