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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2수사단 구성 주도 노상원 1심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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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불만” 고용노동부 장관실 찾아 방화 소동 50대 ‘징역 2년’

    “민원 불만” 고용노동부 장관실 찾아 방화 소동 50대 ‘징역 2년’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25일 오후 5시 54분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6층 장관 비서실에 침입해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L와 부탄가스 등을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를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지지대로 밟고 유리 난간을 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그는 직원을 겁주고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기까지 했으나 공무원 설득에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화용 점화 재료와 발화장치를 준비해 범행 장소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특검 1호 선고

    ‘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특검 1호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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