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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말다툼하다 50대 여성 살해한 70대 남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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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식당서 처음 본 남성에 흉기 휘두른 50대…피해자 사망

    원주 식당서 처음 본 남성에 흉기 휘두른 50대…피해자 사망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인 11일 오후 8시 10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이웃 사이인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당에서 2㎞가량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주인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20여분 만에 원주시 단계동 한 주점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B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집주인 살해 8만여원 훔쳐 달아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집주인 살해 8만여원 훔쳐 달아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5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송 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쯤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의 한 단독 주택에 침입했다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 2000여원과 지갑·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송 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없고, 에어컨이 켜지지 않아 빈집으로 알고 침입했다. 집 안에서 B씨를 발견하고 도주하려 했지만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자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과거 절도와 강도 혐의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 강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하되 재발 위험성을 인정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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