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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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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 심각 우려”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 심각 우려”

    전국의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급 인사 4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었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법원장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각급 법원과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약 6시간에 걸친 회의에선 이 법안들의 위헌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향후 중요 재판 진행 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여지를 제공해 법원의 신뢰도를 크게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안들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실제 입법이 임박한 만큼 우려 표명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들은 이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법 개혁 추진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걸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우려”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 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 사법 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다만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거쳐야”

    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거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원장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전국법원장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나눠보겠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며,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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