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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관련 주요 기사 3
  • “전남친 폰에 내 성관계 영상”…10대들에 ‘강도 사주’ 30대 여성 검거

    “전남친 폰에 내 성관계 영상”…10대들에 ‘강도 사주’ 30대 여성 검거

    10대 청소년들에게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강도를 사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30대 여성 A씨를 특수강도교사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집한 10대 남성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은 전날(16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씨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병원을 찾는다고 한 상태다. 경찰은 10대 남성 4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10대 중고등학생들로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B씨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까 봐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 전세 보증금 돌려막기로 건물 9채 건축…350억 피해 끼친 30대 구속

    전세 보증금 돌려막기로 건물 9채 건축…350억 피해 끼친 30대 구속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소유 건물을 9동까지 늘리면서 세입자 300여명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35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건물주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건물 임대인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 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보조인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다세대 건물 9동의 임차인 325명에게 보증금 35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자기 자본 없이 빌린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물을 올렸다. 건물을 완공한 뒤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토지를 사들일 때 빌린 돈을 갚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대출금으로 건물 대출 잔금을 갚는 방식으로 다세대 건물 9동을 올렸다. 건물 9동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은 모두 651억원이었는데, 그중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A씨는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합하면 건물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올해 2월까지 계속해서 임차인을 모집했다. A씨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152세대의 보증금 180억원들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 먼저 돌려주고, 건물주에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HUG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데, 보통 전세 사기는 총액이 수억 원을 넘어도 세입자 개별 피해는 이 금액을 넘지 않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HUG가 대위 변제한 보증금을 단일 피해자의 손실로 보고 특경법 사기를 적용했다. 형법상 사기죄 법정 최고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경법 사기 혐의는 피해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108억원을 도박에 탕진하고, 60억원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외 건물관리인 등 공범은 세입자들에게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고 속였다.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세입자에게는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며 안전하다고 속였다.
  • 배우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1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날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초기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나나의 어머니가 상해를 입었다는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자 혐의를 ‘강도상해’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 당시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고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나의 어머니 역시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나나를 특정해 범행한 ‘사생팬’ 범죄나 연예인 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도 A씨와 일면식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다친 부분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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