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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정치자금법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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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억대 빚 해명…“다 갚았고 어떠한 불법도 없다”

    김민석, 억대 빚 해명…“다 갚았고 어떠한 불법도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의 아들은 이를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의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2018년 총 4000만원을 빌리고 최근까지 갚지 않은 의혹, 2018년 서로 다른 9명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빌리고 이 역시 최근까지 갚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그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면서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는 과거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의 본질이 검찰의 표적 수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면서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연루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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