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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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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구속 불법 연장하려는 수단”

    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구속 불법 연장하려는 수단”

    법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용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이 보석을 허용한 것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26일이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 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보석 허가…“尹 등 연락금지 조건”

    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보석 허가…“尹 등 연락금지 조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에 검찰은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추진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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