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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맞서 임기 단축 개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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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띄웠다…개헌 입장문 전문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띄웠다…개헌 입장문 전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문수 “이번 임기 단축…4년 중임 직선제 개헌 제안” 입장문 전문

    김문수 “이번 임기 단축…4년 중임 직선제 개헌 제안” 입장문 전문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입장문]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이에 그간 가다듬어 온 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을 밝혀 드립니다. 첫째,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습니다. 이에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합니다. 둘째,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저 김문수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하여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회개혁과 관련하여, 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직접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③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한 다섯 가지 개헌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선택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합니다.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합니다. 저 김문수가 위에서 밝힌 개헌 4대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내려놓기 개헌입니다.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2025. 5. 18.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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