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감사관실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에 대해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