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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 대통령 체포, 법치 실현 위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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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법 살아있어야”

    나경원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법 살아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찰에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을 벌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 및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나”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문제는 이제 헌법과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면서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돼 있는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다. 이날 관저 앞에는 나 의원과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집결해 ‘인간띠’를 만들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의원들 및 윤 대통령 변호인단, 지지자들과 2시간 가량 대치하다 이들을 강제 해산하고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 박찬대 “尹체포, 헌정질서 회복·법치 실현 첫걸음…정의 살아있음 확인”

    박찬대 “尹체포, 헌정질서 회복·법치 실현 첫걸음…정의 살아있음 확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에 대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53분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호처 차량이 사선으로 주차장에 주차해 윤 대통령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서 거의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대면 조사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나설 예정이다. 신문을 위한 질문지 분량이 200여쪽으로 방대한 만큼 이대환 부장검사도 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에 오동운 처장이나 이재승 차장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 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다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또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체포는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이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잊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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