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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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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위헌 맞냐” 묻자, 행안장관 대행 “맞다”

    “비상계엄 위헌 맞냐” 묻자, 행안장관 대행 “맞다”

    이상민 장관의 사퇴로 장관 대행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이란 입장을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냐’고 묻자 “맞다”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는 (계엄령 선포 뉴스가) 오보인 줄 알았다”며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이 됐다”고 했다. 다만 이런 의견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선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이 전 장관은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인가”라고 되묻자 고 직무대행은 “제 기억에는 아마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당시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통령실의 회신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거듭 물었고, 고 장관대행은 “대통령 담화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고 장관대행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내란의 수괴가 누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계엄 당일 美대사 전화 안 받은 조태열 “그때 전화를 받았어도…”

    계엄 당일 美대사 전화 안 받은 조태열 “그때 전화를 받았어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지만 조 장관이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조 장관이 “당시 장관직을 사임할지 갈등을 거듭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우리 정부 인사 중) 누구와 대화해야 하나 물을 정도”라며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묻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 해제까지 몇시간 동안 외교장관직을 사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개인적 신념과 외교장관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감당해야 할 사명감 사이에서 깊은 고뇌와 갈등을 거듭한 시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또 “(골드버그 대사와)소통하는 것 자체보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소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미국과) 소통하는 것은 상대방을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계엄을 중단하라고 할까 봐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조 장관은 “(미국이) 중단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당시 한미 양국 외교라인의 실무진 간 상황을 공유하는 연락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상황이 정리된 뒤 조 장관은 5일 저녁 골드버그 대사와 만났고,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에게 통화를 요청해 6일 오전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고, 미국 국무부와 골드버그 대사는 TV로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골드버그 대사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골드버그 대사가 직접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5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적인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간곡히 전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하는 등 비상계엄의 여파로 발생한 외교 공백으로 인해 “심각한 데미지(피해)가 있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관계에서의 신뢰회복에 전념할 것”이라며 “법무헌정질서가 회복되면 빠른 시일내 (외교가) 정상화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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