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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14일 오후 5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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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與에 “탄핵 찬성 표결 동참해달라…역사가 기억할 것”

    李, 與에 “탄핵 찬성 표결 동참해달라…역사가 기억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에 대다수 의원이 불참했다. 이에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됐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는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 포고를 감행했다”며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尹 탄핵안 표결, 1시간 앞당겨 내일 오후 4시

    尹 탄핵안 표결, 1시간 앞당겨 내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14일 국회 본회의가 한 시간 당겨 시작된다. 국회의장실은 “14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전날 2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 의원 190명이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렀다”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이라면서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원 전원과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날까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총 1장의 이탈표가 남았다.
  • 2차 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2차 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야당 의원 190명이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렀다”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이라면서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원 전원과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날까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총 1장의 이탈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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